'전세사기 방지' 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의무 강화

등록일 2024-07-08
작성자: 뉴시스
에디터: NZINE

등기 및 대장, 확정일자, 세금 체납정보 등 부동산 임대 매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가 강화된다. 전세 계약 시 임차인이 전세사기 위험이 있는 매물인지 알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하는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확인·설명서 서식으로 명확히 증빙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정보 외에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에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국세·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정보를 확인한 후 임차인에게 본인 보증금과 관련한 선순위 권리관계를 설명해야 한다.
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한 내용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해야 한다. 특히 공인중개사와 임대인, 임차인이 같이 확인해 서명하도록 했다.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금과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 임차인 보호제도를 설명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는 계약 대상 임대차 주택의 소재지와 보증금 규모 등을 살펴 주택임대차보호법령에 딸 담보설정 순위에 관계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 범위와 최우선 변제금액을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민간임대주택인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할 의무가 있다는 점 역시 설명해야 한다. 선순위 권리관계 외에도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임차인 보호제도를 설명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에 공인중개사로부터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자세히 확인·설명받을 수 있게 된다.
중개보조원의 불법중개를 막는 방안도 시행된다.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현장에서 임차인에게 안내자가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 여부를 고지하고 중개보조원이 안내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도 중개보조원 신분고지 여부를 표기해야 한다.
월세의 관리비 전가 등 관리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으로부터 확인한 관리비 총액과 관리비에 포함된 비목 등을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임대차 관련 주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보다 안전한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