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택자 대출 조이기, '영끌' '패닉바잉' 줄고 관망세 돌아서나

등록일 2024-09-04
작성자: 뉴시스
에디터: NZINE

이달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가 적용돼 대출 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우리은행, 카카오뱅크 등 은행권이 유주택자에 대한 '대출 조이기'를 시작했다.
이에 무주택자가 아닌 유주택자 중에서도 이사를 계획 중이거나 계약을 마친 부동산 대출 수요자들이 동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우리은행은 9일부터 주택 한 채라도 보유한 경우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기 위한 목적의 대출을 전면 중단했다.
이사 시기 불일치 등을 사유로 기존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약속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대출이 허용된다.
전세자금대출도 무주택 가구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전세를 연장하는 경우, 그리고 8일 이전에 이미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는 주택소유자라도 전세대출이 가능하다.
주담대 최장 만기는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한다. DSR 상승을 유도해 차주의 대출 한도를 줄이는 식이다. DSR이 오르면 연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금리 4.5%로 대출을 받는 경우 한도가 3억7000만원에서 3억2500만원으로 4500만원(12%) 줄어든다.
주택 담보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도 기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된다.
유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전문가들은 1주택자의 갭투자, 추격매수나 소위 '영끌'과 '패닉바잉'은 완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전월세 등 임대차 시장도 전세가 축소되고 월세나 준전세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지각변동도 예상된다. 전세가격이 꾸준히 오르는 상황인 만큼 기존에 보통 2년 단위인 전세대출을 받았다가 상환시기가 도래해 대출을 연장하거나 전셋집을 옮겨야 할 때 추가 대출도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1금융권인 은행권이 유주택자 대상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이유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기에 동참하기 위해서다. 다른 은행으로 유주택자 대출 한도 축소 움직임이 확산되는 경우 제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집중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주택 매수시장은 조급하게 추격매수 대신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강남권 초고가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약보합'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임대차 시장의 경우 전세 수급 자체는 큰 변화가 없는데 전세대출 등 금융 환경이 확 바뀌기 때문에 준전세화, 월세화되는 움직임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